고객센터 이용안내
1899-0522
월-금 09:00~18:00
[공지] (신)모바일온누리상품권 - 온누리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안내
작성일 : 2025-01-24 조회수 : 471
안녕하세요.
온누리시장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모바일온누리상품권은 "전통시장몰 사용분에 대해 40% 소득공제"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(구)모바일온누리상품권(제로페이)는 자동으로 반영되었으나,
(신)모바일온누리상품권(온누리페이)은 자동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관련하여,
40%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해당 확인서를 통해 “전통시장 사용분 40% 소득공제” 신고가 가능하오니,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,
발급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온누리페이 고객센터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.
<온누리페이 고객센터>
T. 1670-1367
평일 09:00~18:00 / 주말, 공휴일 휴무
<확인서 신청 및 적용방법>
1. 신청 : 온누리페이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
2. 발급서류 : 전통시장관 사용금액 확인서 (온라인 전통시장관 사용분 확인)
3. 전달방식 : 고객 이메일로 발송
4. 적용 :
ⓐ 발급받은 사용금액 확인서의 전통시장 사용금액 확인
ⓑ 일반 사용분에서 ⓐ금액 제외( - 등록 )
ⓒ 전통시장 사용분에 ⓐ금액 추가( + 등록 )
ⓓ ⓐ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제출
※ 전통시장분 수정 내역은 국세청에 수정 등록되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용기간 마감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※ 연말정산신고서에 발급해 드리는 사용금액 확인서의 금액 적용(+,- 처리) 및 확인서를 첨부해 회사 및 제출처에 제출해 주세요.
※ 재직 회사별 연말정산 시스템이 달라 정확한 가이드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※ 상세한 적용 방법은 제출처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.
※ 확인서 미 제출 시 "직불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30%"만 공제 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