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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(신)모바일온누리상품권 - 온누리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안내

작성일 : 2025-01-24 조회수 : 471

안녕하세요.

온누리시장을 이용해 주셔서 대단히 감사합니다.

 


모바일온누리상품권은 "전통시장몰 사용분에 대해 40% 소득공제"를 진행하고 있습니다.

 

(구)모바일온누리상품권(제로페이)는 자동으로 반영되었으나,

(신)모바일온누리상품권(온누리페이)은 자동 반영되지 않았습니다.

 

관련하여,

40% 소득공제 받을 수 있는 방법을 아래와 같이 안내드립니다.

 

해당 확인서를 통해 “전통시장 사용분 40% 소득공제” 신고가 가능하오니, 내용 참고 부탁드리며,

발급 신청 및 관련 문의는 온누리페이 고객센터로 접수를 부탁드립니다.

 

 

<온누리페이 고객센터>

T. 1670-1367

평일 09:00~18:00 / 주말, 공휴일 휴무

 

 

<확인서 신청 및 적용방법>

1. 신청 : 온누리페이 고객센터로 유선 신청

2. 발급서류 : 전통시장관 사용금액 확인서 (온라인 전통시장관 사용분 확인) 

3. 전달방식 : 고객 이메일로 발송  

4. 적용 :

   ⓐ 발급받은 사용금액 확인서의 전통시장 사용금액 확인

   ⓑ 일반 사용분에서 ⓐ금액 제외( - 등록 )

   ⓒ 전통시장 사용분에 ⓐ금액 추가( + 등록 )

   ⓓ ⓐ의 확인서를 증빙서류로 첨부해 제출

 

※ 전통시장분 수정 내역은 국세청에 수정 등록되었으나 연말정산 간소화 서비스 적용기간 마감으로 반영되어 있지 않습니다.

※ 연말정산신고서에 발급해 드리는 사용금액 확인서의 금액 적용(+,- 처리) 및 확인서를 첨부해 회사 및 제출처에 제출해 주세요.

※ 재직 회사별 연말정산 시스템이 달라 정확한 가이드 제공이 어려운 점 양해 부탁드립니다.

※ 상세한 적용 방법은 제출처의 연말정산 담당자에게 확인 부탁드립니다.

※ 확인서 미 제출 시 "직불카드 사용분 소득공제 30%"만 공제 되는점 참고 부탁드립니다


감사합니다.